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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에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수 있는건가요? 그전에 만들 수 있는건가요?
만들고나서 지원금 외에 입금은 불가능하다던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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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 수령 등 특정 금원의 지급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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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방지 통장의 경우, 압류 전후하여 모두 개설이 가능하고
다만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연금 등 압류 금지 채권만 입금가능하며 그 이외에 대해서 일반적인 입금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