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950만원 소액사건 진행중입니다.
2024월 12월 3일 소장접수
2025년 1월 14일 피고 소장부본 도달
2025년 2월 1일 피고 답변서 제출
2025년 2월 12일 원고 준비서면 제출
이후로 소식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것이 좋을까요??
상대방은 증거없이 답변서만 제출하고 원고는 증거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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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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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제출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