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이 폭행, 폭언, 카톡욕설 등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폭행,폭언, 카톡욕설, 문자, 녹음 파일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혼사유로 유효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몇년 이후 그런 행동을 안보이면 무효한가요?
이에 관련해서 위자료를 달라고 할텐데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저는 가지고 있는 파일증거는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폭언 욕설 등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면 유효기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후 부부의 관계가 어땠는지가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폭행이나 폭언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딩하면 위자료는 보통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이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3년 이상 이전에 있었던 경우라면 현재 시점에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현재로서는 이혼의 귀책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