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근로시간 산정 질문 입니다?
2개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첫번째 사업장에서는 하루8시간 주40시간을 9개월하고 24일 근무하고 퇴사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업체에서 하루7시간 6개월정도 근무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이럴경우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책정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은 주된 사업장의 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 상 이직 당시 피보험 단위기간이 긴 사업장, 또는 최종 이직 사업장이 기준이 됩니다.
질문에서는 두 번째 사업장에서 7시간 근무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점이 중요하므로, 두 번째 사업장의 1일 7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일액도 7시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이직사유와 근로시간 내역, 보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이 두번째 직장이라면 하루 7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정 근로 시간은 7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실업급여 액수는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