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부동산 종부세 공제액은 얼마인지요?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계산식은 어떻게 되며 단독명의의 경우와 부부공동명의 일때 각각의 공제금액은 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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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5억원 초과시, 별도합산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시에 개인별로 과세되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공동소유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지분가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의 경우 부부 동동으로 보유시 해당 주택에 대해 합산 신청시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자의 경우 단독명의는 12억원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각각 9억씩공제가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공시가격에서 12억을 공제하거나 각각 지분에 대해서 9억 공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