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연구전담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2019년부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인력개발비)를 받았었는데요
5년 내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할때, 기존 신고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 대상이 있다면 그만큼 환급을 받는데요,
세액공제부분을 더 많이 신고하게 되어 기존 공제부분보다 더 적게 수정신고 할 경우 5년 이내 신고하더라도 가산금이 있나요? 가산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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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기존 공제부분보다 적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와 법정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자진납부기한까지 추가납부세액에서 하루 2.2/10,000만큼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정청구를 할 경우, 과다납부한 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