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27살때 직장 초년생일때 부모님 직장문제로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셨고 저와 동생이 거주할 거처로
2억3천 전세로 아파트를 구해주셨습니다(아버님 계좌이체 / 명의는 제 명의로 계약하셨습니다)
저는 실거주 반년정도 하다가 직장문제로 타 지역으로 옮겨 살게 되었고 2년후 동생명의로 계약서 갱신하게되었습니다
(해당 계약 기간 저와 아버님간에 당시 아파트 관련 계좌간 거래 내역 전혀없이 동생 명의로 변경된 상태 )
오간돈이 없어 크게 문제가 될것이라 생각 하지 않았는데 세무 조사 면담시 이 당시 2억 3천에 대한 전세금을 부모자식간의 차용으로 보고 그간 이자를 내었는지 소명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 부과대상이 될수 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은 10년간 5천만원 증여는(30세이전) 비과 적용후 (2억3천-5천만원 인)1억 7천만원으로 하여 2억이하 무이자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혹 인정 안될경우 과세될수 있는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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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를 받고있는 중이시라면
증여가 아니고 대여한것으로 인정 받으려면 확정일자등이 확인되는 차용증이나 통장내역으로 이자나 대여금 상환한 내역이 있어야 증여가 아닌 대여로 봐줄수 있는것이지 해당 자료등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될것입니다.
증여세는 질문자님이 모두증여받았다고 하면 증여세2,400 만원에다 신고 및 납부불성가산세를 합산하셔야합니다.
아니면 두분이 나눠서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1,200만원에 신고 및 납부불성가산세를 합산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