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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수줍은돌고래143
수줍은돌고래143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27살때 직장 초년생일때 부모님 직장문제로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셨고 저와 동생이 거주할 거처로

2억3천 전세로 아파트를 구해주셨습니다(아버님 계좌이체 / 명의는 제 명의로 계약하셨습니다)

저는 실거주 반년정도 하다가 직장문제로 타 지역으로 옮겨 살게 되었고 2년후 동생명의로 계약서 갱신하게되었습니다

(해당 계약 기간 저와 아버님간에 당시 아파트 관련 계좌간 거래 내역 전혀없이 동생 명의로 변경된 상태 )

오간돈이 없어 크게 문제가 될것이라 생각 하지 않았는데 세무 조사 면담시 이 당시 2억 3천에 대한 전세금을 부모자식간의 차용으로 보고 그간 이자를 내었는지 소명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 부과대상이 될수 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은 10년간 5천만원 증여는(30세이전) 비과 적용후 (2억3천-5천만원 인)1억 7천만원으로 하여 2억이하 무이자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혹 인정 안될경우 과세될수 있는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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