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메타플래닛 순손실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냠냠치킨
냠냠치킨

인지세 과세문서종류가 달라도 문제가 되나요?

2022년도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인지세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나 3.도급 또는 위임으로 진행해야하는데 1.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으로 발행하였습니다ㅜ 납부금액은 맞게 납부하였는데 이럴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인지세는 내국세로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인지를 첩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 수입인지를 사용하게 되는 데, 당초의 과세대상 문서의 각 호별로

      전자인지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초의 호별로 구입한 전자인지의 내용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내부 증빙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여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납부세액만 정확하다면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