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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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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과세문서종류가 달라도 문제가 되나요?

2022년도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인지세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나 3.도급 또는 위임으로 진행해야하는데 1.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으로 발행하였습니다ㅜ 납부금액은 맞게 납부하였는데 이럴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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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인지세는 내국세로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인지를 첩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 수입인지를 사용하게 되는 데, 당초의 과세대상 문서의 각 호별로

      전자인지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초의 호별로 구입한 전자인지의 내용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내부 증빙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여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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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납부세액만 정확하다면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