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소매업자인데 이번 일반과세자 기준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반소매업자인데 이번 일반과세자 기준이 1억 400만원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소매업은 연매출 9천만원이고 임대업으로 보증금500만원에 년세가720만원인데 이번에 간이사업자가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아직 개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법이 통과가 안된 상태여서 적어도 내년 7월 정도는 되어야지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만약 간이과세자로 바뀐다면 세무서에서 안내문 같은 것이 올 수 있으니 꼭 오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