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작성 시 '이혼 후 단절' 의미
가끔 가족사항에서 부모님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다 보면 이혼 후 단절이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이혼이긴 해도 자식이니까 만나고는 있거든요 단절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을 해야할까요?
이혼했어도 만나고 있으면 둘 다 일반적으로 기입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이혼했으면 어쨌든 이혼 후 단절로 선택하는게 맞는걸까요
'이혼 후 단절'이라는 표현은 이혼한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이혼 후 부모님과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정서적, 경제적 유대 관계가 거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이혼 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인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혼 후 단절'로 표기하기보다는 '이혼'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가족사항 작성의 목적은 가족 구성원과의 실질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므로, 형식적인 혼인 여부보다는 실제 관계의 양상을 반영하여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에도 부모님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경조사에 참여하는 등 유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 '이혼'으로 표기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관계의 특성을 부연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반면 이혼 후 부모님과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면 '이혼 후 단절'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결국 '이혼 후 단절' 여부는 이혼이라는 법률적 사건보다는, 이혼 후 실제 유지되고 있는 부모-자녀 간 관계의 질과 양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해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 될 것입니다.
단절의 사전적 의미인 "유대나 연관 관계를 끊음."의 측면에서 보면 이혼 후 만남이나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