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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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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후 몇 개월이 지난 뒤 재발급 요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거래처에 납품일에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고 6개월이 지나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금액이 틀려서 재발급을 해달라고 하는데 날짜가 지나 수정이 안된다고 말했는데도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정이나 재발급을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서도 수정해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된다면 우리 회사에 미치는 금전적 손해나 불이익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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