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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향고래17

완강한향고래17

CNBC같은 미국 뉴스를 번역하여 블로그에 올리는건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저작권든 문제에 대하여 혹시 궁금 하여 질문드립니다.

CNBC나 블룸버그 같은 미국 경제 뉴스를 직접 번역하여 블로그에 올리는건 저작권같은 문제는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올리는 것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여 이를 다시 공개하는 행위로 문제가될 소지는 있습니다. 즉 저작권법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 신문기사를 번역한 것은 2차적 저작물로서 원저작물과는 별도의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번역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할지라도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2차적저작물작성권(법 제22조)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번역한 것을 인터넷 등에 올리기 위해서는 복제권·공중송신권(법 제16조, 제18조)에 대한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외국 기사가 육하원칙에 근거한 사건사고보도 수준에 불과한 문장이라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그냥 번역하여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외국 뉴스사의 저작물에 대해서 이에 대한 임의로 번역을 하여 제2차적으로 가공, 변형, 번역하여 배포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