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 신문기사를 번역한 것은 2차적 저작물로서 원저작물과는 별도의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번역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할지라도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2차적저작물작성권(법 제22조)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번역한 것을 인터넷 등에 올리기 위해서는 복제권·공중송신권(법 제16조, 제18조)에 대한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외국 기사가 육하원칙에 근거한 사건사고보도 수준에 불과한 문장이라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그냥 번역하여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