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과 국민소환은 국회법에서 규정된 국민주권에 기반한 국민 참여 제도입니다.
국민발안은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법안을 말하며, 제안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어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소환은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강제로 출석시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소환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도달하면 국회에서 소집하여 논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은 모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국가의 정책과 법률 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이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가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