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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민 투표 제도라는게 있나요 그러니까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의회 , 시도지사 대통령 선거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안건을 만들어서 국민 투표라는 거를 할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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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72조에 따라 대통령이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국민투표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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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회부한 안건과 헌법개정에 대해서 국민투표가 인정되는데 실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