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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모두 술먹고 타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 면허 취소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길거리 보면 어린 친구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데 애들이 타고 다녀도 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네. 불법이지만 단속을 따로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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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킥보드는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좋은 하루되세요 :)
대단한재칼164
불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도 원동기라 면허증이 있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뚝배기등 안전장치 미착용시 과태료 7만원입니다.
순박한콘도르66
안녕하세요 순박한콘도르66입니다
자전거도 도로에서 타면 자전차로 차량이나 오토바이같은 상태로인정됩니다
전동킥보드나 따릉이도 마찬가지고요 미성년자가아니고
헬멧 음주 여럿이 타는게 불법입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는 미성년자가 타면 불법입니다. 둘다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탑승가능하구요. 면허가 없다면 단속시 무면허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벌금도 납부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