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알릴의무에 대해서, 고지의무 위반

2021. 03. 20. 09:49

안녕하세요

최근보험가입으로 아는지인을 통햐 가입하려고 합니다.

딱히 큰 병력은 없지만 제가 건강염려증이 심해 최근에 병원을 자주갔었습니다.

병원간 이력도 꽤 있는데 이걸 아는 지인인 보험설계사에게 다말해줬습니다.

근데 몇개는 고지할 필요없을것 같다고 하는데 만약 설계사에게 고지를 했는데 알릴의무 위반에 걸리면 추후에 보험금 못받나요?? 큰돈드려 가입하려고 하는데 만약 보장못받으면 억울할것 같아서 다고지하라고 했는대 고지안해도 될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경우 저의 책임도 발생할 수 있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사에 남은 기록으로는 "계약자의 과실"입니다!

보험설계사에게 말했더라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차후 문제 발생시 증거자료로 쓸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시 보험사에 제출된 청약서에는

치료력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싸인이 되어 있을거구요!

해피콜 통화에도 계약자가 다 확인 한것으로 녹취가 되있죠!

차후 문제 발생시 설계사 한테 말했다고

아무리 말해봐야 설계사가 "난 못들었다"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치료력 관련해서 다 적어서 설계사한테 문자 보내주시구요.

"제대로 보장 받아야 하니까 이런치료 받은거 심사 받아야 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문자메세지나 카톡으로 설계사에게 보내주세요!

또는 전화를 해서 녹취를 해두세요.

마찬가지로 이런치료 저런치료 다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보장 제대로 받을수 있게 정확하게 고지해 달라고 다 남겨두세요!

설계사 분께서 잘 판단해서 고지할것과 안해도 되는것을 구분해 드리겠지만,

마음이 불편하시면 이렇게 라도 남겨둬야 할겁니다.

● 참고로 알릴의무 사진 올려드립니다.

직접 요 질문들에 해당하는게 있는지 판단도 해보세요!

질문에 해당된다면 고지하고 심사 받아야 합니다.

* 질문 정말 잘 주셨구요!

보험가입시 제대로 가입하는게 젤 중요합니다.

최대한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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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는 가입시 가입전 알릴의무로 아래의 사항을 질문하며, 가입자는 아래의 사항에 성실히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만약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에서 조사나 심사를 통하여 위 질문의 위반사항이 발견된다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니 위 질문에 해당력이 있는지 확인하는게 우선이겠습니다.

    만약 설계사와 보험사 그리고 질문자님의 고지의무에 관한 분쟁이 생기게 된다면 책임소재 확인하는등 번거로운 일이 생길수

    있으면 더나아가 불이익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1. 03. 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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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의무의 경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 됩니다.

      설계사의 경우 고지의무에 대한 수령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설계사에게 말하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청약서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하셔야 하며 단순히 감기등으로 병원간것까지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한것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021. 03. 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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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노태용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시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수도있습니다 나중에 보험금문제로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당장은 별반 상관없겠지만 설계사에게 제대로 고지의무 하라고 하셔서 정석대로 가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니 잘판단하시길바랍니다

        2021. 03. 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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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보험은 일반적으로 계약전 알리의무가 있습니다.

          - 3개월이내 부터 최장 5년 까지 병력사항에 대해 성실히 고지하셔야하면 해당 사항이 있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된거나 제한이 생길 수있습니다.

          2024. 01.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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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 사항을 성실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발각 될 경우 계약이 취소 되거나 보장에 큰 제한이 생깁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2. 08. 1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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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에서는 최대선의의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어 감추고 싶은 병력사항까지 모두

              보험자에게(보험사에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병력은 보고 언더라이터 해당 병력에 대해

              인수검토를 하게 됩니다. 추후에 보상 받으실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모두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사가 고지를 누락하였고 이에 대해 인정한다면 설계사 책임이 되어 보상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계약 관련해서는 해지 당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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