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수 금지구역에서 물놀이하던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요원과 담당 공무원이 잘못이 있을까요?

충남 금산군 유원지의 입수 금지구역에서 물놀이하던 대학생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요원과 담당 공무원을 입건했다고 하는데 잘못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솔직히 표지판에 입수금지구역인데 들어간사람들이 잘못이지않을까생각해요. 공무원들이나 안전요원들이 상시 자리를지킬순없잖아요 한글만읽어도 금지구역이니까요. 잘못없다고봅니다

  • 안녕하세요.

    입수금지구역이고 안내 표지판이 되어 있는 곳에 본인들이 스스로 들어간 것이기에 안전요원과 담당 공무원은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입수금지구역에 명확한 표지판도 있었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어 있었다면 일차적 책임은 금지구역에 들어간 당사자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안전요원이 제대로 통제를 안했거나 담당공무원이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면 그부분에 대한 책임도 있을수있겠습니다 특히 여러명이 동시에 들어갔는데도 제지를 안했다면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고 볼수밖에 없죠 다만 개인의 안전불감증까지 공무원이나 안전요원이 다 막을수는 없는 한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경찰은 안전요원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고 예방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고 법적 책임을 묻고 있어여. 하지만 동료 공무원 일부와 노조 등에서는 너무 과도한 처벌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당... 이로인해서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큰사건이에요.

  • 입수 금지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요원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 여부는 현장 관리와 경고 표시, 안전 조치 이행 여부에 달렸습니다. 입수 금지 구역임을 명확히 알리고 통제했는지, 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관리 소홀이나 무책임한 대응이 있었다면 잘못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 일단 분명하게 입수 금지를 하고 있다면

    말씀대로 안전요원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1차적인 잘못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기에

    잘못이 없는 분들이 고통을 치루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