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수금지구역에 명확한 표지판도 있었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어 있었다면 일차적 책임은 금지구역에 들어간 당사자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안전요원이 제대로 통제를 안했거나 담당공무원이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면 그부분에 대한 책임도 있을수있겠습니다 특히 여러명이 동시에 들어갔는데도 제지를 안했다면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고 볼수밖에 없죠 다만 개인의 안전불감증까지 공무원이나 안전요원이 다 막을수는 없는 한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입수 금지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요원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 여부는 현장 관리와 경고 표시, 안전 조치 이행 여부에 달렸습니다. 입수 금지 구역임을 명확히 알리고 통제했는지, 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관리 소홀이나 무책임한 대응이 있었다면 잘못이 인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