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원지에서 익사사고 발생 시 안전요원에게 책임을??
금산군에서 안전관리요원 채용공고에 익사사고 발생 시 해당 요원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조건 인가요?
계약 조건에 명시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조건적 즉 무과실인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근무시에 근무태만으로 즉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조건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실제 지원자들은 그러한 법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하는데 비하여 보수는 적은 경우라면 그정도의 리스크까지 지면서 해당 직에 지원할 유인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조건 여부와 무관하게 익사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책임이 없음에도 단지 계약서에 조건이 명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익사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안전요원에게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약 조건이 안전요원만이 책임을 진다거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익사사고가 발생하면 전적인 책임을 묻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면 민법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