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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에서 익사사고 발생 시 안전요원에게 책임을??

금산군에서 안전관리요원 채용공고에 익사사고 발생 시 해당 요원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조건 인가요?

계약 조건에 명시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조건적 즉 무과실인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근무시에 근무태만으로 즉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조건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실제 지원자들은 그러한 법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하는데 비하여 보수는 적은 경우라면 그정도의 리스크까지 지면서 해당 직에 지원할 유인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조건 여부와 무관하게 익사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책임이 없음에도 단지 계약서에 조건이 명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익사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안전요원에게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약 조건이 안전요원만이 책임을 진다거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익사사고가 발생하면 전적인 책임을 묻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면 민법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