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조건적 즉 무과실인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근무시에 근무태만으로 즉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조건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실제 지원자들은 그러한 법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하는데 비하여 보수는 적은 경우라면 그정도의 리스크까지 지면서 해당 직에 지원할 유인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