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예방접종 부작용 신고방법

2021. 06. 22. 21:45

영유아 예방접종 당일 피부발진을 시작으로 이후 1년 넘게 피부질환에 시달리고 있는경우, 국내에서는 예방접종 부작용 신고를 해당 접종후 몇년이내라던가 신고기간이 따로 있나요? 신고를 위한 필요서류가 따로 있나요? 접종당일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늦게라도 신고는 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분당차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최연철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실수 있고,
해당 보건소에 유선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하는 과정에서 접종한 백신의 종류, 예방접종일,
이상반응 발생일, 예방접종 기관 등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신고가 접수되고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담당자의 안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가 잘 회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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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병원 / 통합치의학전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속하신 지역내 보건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접종한 의료기관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건소 연락하여 관련된 사항을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2021. 06. 2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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