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렌서 4인 사업장 전환 후 퇴직금 발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음과 같은 근로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 형태: 입사 초반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었으나, 최근 4인 사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대신 외주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처음 계약은 6개월이었으나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3.3% 원천징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연차: 1개월 근무 시 연차 1일이 발생하며, 연차 사용은 프로젝트 마감 전까지 소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무 시간: 출근 시간은 8시부터 5시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야근 시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업무 방식: 상사와 대표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실질에 댜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에 있어 상시근로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금처리를 3.3%로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