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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생생한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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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 4인 사업장 전환 후 퇴직금 발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음과 같은 근로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 형태: 입사 초반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었으나, 최근 4인 사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대신 외주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처음 계약은 6개월이었으나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3.3% 원천징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연차: 1개월 근무 시 연차 1일이 발생하며, 연차 사용은 프로젝트 마감 전까지 소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무 시간: 출근 시간은 8시부터 5시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야근 시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업무 방식: 상사와 대표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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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실질에 댜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에 있어 상시근로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금처리를 3.3%로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에,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