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공인중개사사무실을 하는데요.
저는 상가 세입자고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다가
다른사람한테 포괄양도양수하고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리금 받은거를 신고해야된다고
하던데 자세히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징하는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이때 권리금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보게 되어 있고, 권리금을 받는 자가 개인이라면 종합소득세가, 법인이라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영업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물론 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던지 또는 영업권을 양도하는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양도하고 권리금을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고 (포괄양수도인 경우 제외)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세그을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양수인이 권리금을 줄 때 8.8%를 떼고 양도인 앞으로 원천징수(기타소득) 신고를 하게 되면,
양도인은 이후 5월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 8.8%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