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리의 선팅은 기준제한이 있나요?
자동차 유리를 보통 선팅을 하는데요
이게 선팅의 투과율의 %가 법적으로 제한이 있나요?
예전에는 앞유리는 몇%이상 못한다 이런게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자동차 유리의 선팅은 기준제한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자동차 앞면 유리와 운전석 옆면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조수석 옆면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면 유리 70% 이상, 1 열 좌우 측면 유리 4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토부와 경찰청이 불법 틴팅을 실제로 단속하지 않지만 규정보다 어두운
틴팅이 되어 있으면 위험 하므로 어두운 틴팅을 피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