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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라마카크231
자동차 유리를 보통 선팅을 하는데요
이게 선팅의 투과율의 %가 법적으로 제한이 있나요?
예전에는 앞유리는 몇%이상 못한다 이런게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가운두루미911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자동차 유리의 선팅은 기준제한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자동차 앞면 유리와 운전석 옆면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조수석 옆면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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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이 다가옵니다 힘냅시다^^입니다.
예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나와있구요
앞쪽 70 미만 운전석 옆쪽40미만입니다
즐거운 나날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면 유리 70% 이상, 1 열 좌우 측면 유리 4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경찰청이 불법 틴팅을 실제로 단속하지 않지만 규정보다 어두운 틴팅이 되어 있으면 위험 하므로 어두운 틴팅을 피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