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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라마카크231
말쑥한라마카크23123.05.29
자동차 유리의 선팅은 기준제한이 있나요?

자동차 유리를 보통 선팅을 하는데요

이게 선팅의 투과율의 %가 법적으로 제한이 있나요?

예전에는 앞유리는 몇%이상 못한다 이런게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자동차 유리의 선팅은 기준제한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자동차 앞면 유리와 운전석 옆면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조수석 옆면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말이 다가옵니다 힘냅시다^^입니다.

    예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나와있구요

    앞쪽 70 미만 운전석 옆쪽40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면 유리 70% 이상, 1 열 좌우 측면 유리 4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경찰청이 불법 틴팅을 실제로 단속하지 않지만 규정보다 어두운
    틴팅이 되어 있으면 위험 하므로 어두운 틴팅을 피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