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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슴벌레152
지나가다 보면 어떤 차는 안이 훤히 보이고 어떤 차는 가까이서 들여다 봐야 안이 보이고 어떤차는 마치 썬글라스처럼 오히려 반사시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왜 차이가 나고 법적으로 정해진 수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법으로 정해둔 기준은 있으나 , 이 법을 제대로 수행하고 단속을 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신것처럼 어떤차량은 안이 너무 잘 보이는 반면, 어떤차는 가까이서 봐도 안보이는 필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재제를 가하지는 않지만, 신고가 들어가면 그때는 단속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도 썬팅으로 단속돼 본적은 한번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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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랍스타6
자동차에 붙이는 썬팅의 농도는 법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전면 유리같은 경우 70%가 투과되어야 하고, 옆 유리는 40%가 투과되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