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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4.15

자동차 썬팅농도 관련 기준이 있을까요?

주변 자동차들을 보면 유리에 대부분

썬팅이 되어 있는데 어떤차는 썬팅의

농도가 진해서 안이 거이 안보이는

수준이던데 썬팅농도 관련해서 기준이

따로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도로교통법에 기준이 나와있는데 앞유리의 경우 투과율이 70프로 이상, 옆유리의 경우 40프로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앞유리 기준으로 투과율 70%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썬팅이 너무 짙으면

    과태료를 내셔야합니다.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5

    안녕하세요. 위대한제비110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자동차 창유리 투과율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앞유리(전면) : 70% 이상


    자동차 측면 운전석 좌우 유리(운 조) : 40% 이상


    위 투과율 규정을 지켜야만 합법입니다.


    위 투과율 규정은 썬팅을 했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전면 35, 측후면 15의 농도는 도로교통법규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합한 썬팅필름 농도는 전면 80% 이상, 측면 1열 55%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