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전증여 부동산의 배우자공제 여부...
4년전 작은 아파트를 증여받고 4억7천 증여신고했습니다.
올해 4월 남편의 사망으로 현재살고있는 아파트를 자녀들과 공동 상속하려합니다.
현재 아파트시세는 15억정도하는데 사전증여는 배우자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무슨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증여재산을 제외하고 법정지분으로 나눈후 배우자공제를 받는다면 사전증여재산은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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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가 6억 이하이므로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