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익 투잡 가능할까요?? 생계유지가넘 힘들어여
공인 훈련병 남자친구를둔 여자친구 입니다
저는 달에 180정도 벌고 둘이같이해서 동거중입니다
남자친구가 차 할부도있고 월세도 내야하는데 이런사유로 투잡이가능할까요? 월세며 생활비며 식비며 다 감당 할수가없어서 적금 조차 못하고있습니다 서로 부모 한테 도움도 받을수없는상황이구요 이런걸로 투잡이나 병역 감면은 어려울까요? 아니면 지원되는거라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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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대가성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 활동에 참여
하는 경우,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 겸직이 허가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가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속기관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겸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겸직을 하려면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