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자 세무기장이 꼭 필요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1인사업장으로 간이사업자인데요.
세무기장을 꼭 맡겨야하는것인지 제가 배우면서 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인사업장이고 영세한 규모일 때는 꼭 기장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 스스로 하다가 힘에 부치거나 할때 세무사를 찾으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직원 없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신다면 스스로 신고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한 과세기간(1/1~12/31)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상에서만 소규모 사업자로서의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라면 굳이 매월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기장을 하실 필요는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만 맡기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이 없습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는 셀프로 하시거나 또는 신고 시즌에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직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이 7,500만원(서비스업 기준)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상 복식장부대상자에 해당되어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개업세무사 등에게 장부 의뢰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