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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바다사자245
거창한바다사자24522.12.04

1인사업자 세무기장이 꼭 필요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1인사업장으로 간이사업자인데요.

세무기장을 꼭 맡겨야하는것인지 제가 배우면서 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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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인사업장이고 영세한 규모일 때는 꼭 기장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 스스로 하다가 힘에 부치거나 할때 세무사를 찾으셔도 돼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직원 없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신다면 스스로 신고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한 과세기간(1/1~12/31)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상에서만 소규모 사업자로서의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라면 굳이 매월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기장을 하실 필요는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만 맡기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이 없습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는 셀프로 하시거나 또는 신고 시즌에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직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이 7,500만원(서비스업 기준)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상 복식장부대상자에 해당되어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개업세무사 등에게 장부 의뢰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