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직원 없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신다면 스스로 신고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한 과세기간(1/1~12/31)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상에서만 소규모 사업자로서의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