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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표범236
잘웃는표범23623.10.29

갈비뼈골절 관련 손해사정사분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필라테스 강사인데 수업도중 회원이 넘어지면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 회원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있는데 배상금 관련해서 아래 항목중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을까요?

1.치료비

갈비뼈 골절의 치료에 해당되는 항목만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 입원비 - 다인실비, 보장구)

중증 갈비뼈 골절은 전치 6주 인정이니까 6주간의 입원치료비까지만 인정

2.휴업손해

소득입증자료 or 직군의 평균임금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발설 갈비뼈 골절은 재취업 8주니까 최장 8주로 산정가능.

자동차보험같은 경우 위 금액의 80%인정

3.위자료 = 다발성 늑골골절 = 8급에 해당(3개 이상) = 30만원

4.기타손해배상금 - 향후치료가 필요없음으로 0원

1,2, 4 항목은 과실률(관여도)을 고려해서 산정하고 위자료는 100%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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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치료비

    갈비뼈 골절의 치료에 해당되는 항목만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 입원비 - 다인실비, 보장구)

    중증 갈비뼈 골절은 전치 6주 인정이니까 6주간의 입원치료비까지만 인정

    ===> 6주간으로 한정할 수는 없고요 환자의 치료 과정이나 호전 정도에 따라서 연장될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원치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2.휴업손해

    소득입증자료 or 직군의 평균임금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발설 갈비뼈 골절은 재취업 8주니까 최장 8주로 산정가능.

    자동차보험같은 경우 위 금액의 80%인정

    ===>이 부분은 자동차보험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통원기간 중에도 특별히 휴업손해을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휴업손해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산재의 경우에는 통원기간도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소득의 입증은 확실하다면 그 기준으로, 불분명하다면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위자료 = 다발성 늑골골절 = 8급에 해당(3개 이상) = 30만원

    ===> 자동차보험의 부상등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률상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위자료의 경우에는 후유장해의 정도 또는 부상의 정도와 사고내용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위자료가 후유장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30만원보다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기타손해배상금 - 향후치료가 필요없음으로 0원

    ===> 기타손해배상금이라는 것도 자동차보험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자의 입원 치료 초기에는 간병비(개호비)가 약간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2, 4 항목은 과실률(관여도)을 고려해서 산정하고 위자료는 100%로 산정

    ===> 그렇습니다.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되고 위자료도 과실비율을 참작하여 산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은 자동차 사고 시에만 적용이 되며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은 소송 기준 금액이 됩니다.

    1. 치료비는 해당 사고로 치료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며 특별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병으로 치료한 것이 아니면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6주 진단이라고 해서 6주안에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원 치료비까지 인정이 됩니다.

    2. 입원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100% 배상해야 하며 통원 기간에는 교통비를 배상하게 됩니다.

    3. 위자료는 영업 배상 책임 보험 기준은 진단 주수당 20만원 정도를 보상합니다.

    위 금액을 산정한 후에 과실 상계하여 손해 배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