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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표범236
잘웃는표범23623.06.22

필라테스 센터에서 회원이 넘어지면서 갈비뼈 골절이 됐습니다.

필라테스 센터에서 회원이 넘어지면서 갈비뼈 골절이 됐습니다.

넘어질때 옆에 필라테스 기구가 있었는데 회원분이 기구 때문에 골절이 되었다고 강사에게 소송을 걸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강사에게 책임소지가 얼마나 있는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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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넘어졌다는 것만으로 누구에거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당시 필라테스 기구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 있는 것인지,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강사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당사자가 넘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넘어지게 된 원인이 해당 사업장을 관리하는 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바닥이 미끄러웠거나, 보기 어려운 곳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도구 등이 있었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