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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세금처리..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같은 경우..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면 원천징수 불허용이라고 알고있거든요?

이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현재 4대보험 관련 직장은 없으며 프리랜서 겸 으로 일하는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황은, 건당이나, 프리랜서 모든 수당은 사업소득에 속합니다.

    즉 근로소득이 없으셔도 5월 종합신고세 신고 또는 환급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무신고시 가산세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사업자를 내고 하는 사업소득이아니고 인적용역 사업소득 같은경우

    3.3% 세율로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다면 근로소득과 함께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혹여 원천징수가 안되었다고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면 원천징수 불허용이라고 알고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알지 못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가 아예과세되지 않기는 합니다(과세최저한)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건 별로 세금계산서를 끊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3.3%의 원천세를 공제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으신다면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못하시고 다음 해 5월까지 1년 간의 총 수수료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후 원천징수된 3.3%의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하셔야 합니다. 원천세가 더 클 경우 그 차이만큼 환급받으실 것이고, 더 작을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없이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원천징수후 대가를 받으며, 사업소득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여 매년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근로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것이 원천징수 불허용이라는 개념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파악이 안됩니다. 프리랜서라면 소득 지급금액의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