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사람이 같으면 받는 사람을 다르게 해도 묶어서 합산과세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베이에서 A라는 아이디로 받는 사람을 A로 하고 배대지로 보낸 다음에
한국에 A'라는 지역으로 배송시키고
이베이에서 같은 날 다시 A라는 아이디로 받는 사람을 B로 해서 배대지로 보낸 다음에
한국에 B'라는 지역으로 배송시키면
한국에서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라도 이베이의 주문자가 같아서 합산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취인이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기에 별도 과세 건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2개의 물품이 결국 A에게 귀속되고 이에 대하여 추후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주문한 사람이 동일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다르면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세관에서는 수입물품의 합산과세를 결정할 때, 주문자와 수취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물품의 성격과 배송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이베이에서 A라는 아이디로 주문한 물품이 배대지를 통해 한국으로 배송될 경우, 수취인이 A'일 때와 B'일 때 각각의 물품은 별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A라는 아이디로 주문한 두 건의 물품이 각각 다른 수취인에게 배송되면, 합산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특정 조건에 따라 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상품을 반복적으로 주문하거나 과도한 수량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 시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동일한 주문자가 서로 다른 수령인을 지정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해당 물품들이 같은 날 국내에 입항하는 경우 합산과세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2022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르면, 서로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입항하더라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날짜에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주문자가 같은 날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서로 다른 수령인으로 지정하더라도, 해당 물품들이 같은 날 입항하고 면세 한도를 초과한다면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직구 시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구매 날짜를 다르게 하거나, 각 주문의 금액이 면세 한도(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그 외 국가의 경우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같은 날 여러 건을 구매하는 것은 합산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구매 계획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입니다.
같은날, 같은구매자에게 구매하였기 때문에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