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혜택을 적용 받으려는 복식부기의무자 질문입니다.
매입이 아예 없는 사업자라 복식부기 작성을 안 하고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미신고로 분류되고 청년창업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매입을 좀 해야한다는 소린데 제겐 정말 불필요한 지출이라...
근데 또 복식부기장부가 세무사님들께 매달 기장의뢰를 부탁드리는 구조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과 연관되어 매달 매입을하고 장부를 작성하여 12편의 장부를 제출해야 신고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1년에 딱 한 건만 있어도 1년치 장부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