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라비드12ㄷ
라비드12ㄷ

청년창업혜택을 적용 받으려는 복식부기의무자 질문입니다.

매입이 아예 없는 사업자라 복식부기 작성을 안 하고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미신고로 분류되고 청년창업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매입을 좀 해야한다는 소린데 제겐 정말 불필요한 지출이라...

근데 또 복식부기장부가 세무사님들께 매달 기장의뢰를 부탁드리는 구조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과 연관되어 매달 매입을하고 장부를 작성하여 12편의 장부를 제출해야 신고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1년에 딱 한 건만 있어도 1년치 장부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신고한다는 것은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표준합계잔액시산표(개인 사업자)와 조정계산서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요즘은 전산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년간 1건만 있어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세법 제3절 제2관 필요경비 파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를 보기 바랍니다.

    의외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지출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