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혜택을 적용 받으려는 복식부기의무자 질문입니다.
매입이 아예 없는 사업자라 복식부기 작성을 안 하고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미신고로 분류되고 청년창업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매입을 좀 해야한다는 소린데 제겐 정말 불필요한 지출이라...
근데 또 복식부기장부가 세무사님들께 매달 기장의뢰를 부탁드리는 구조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과 연관되어 매달 매입을하고 장부를 작성하여 12편의 장부를 제출해야 신고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1년에 딱 한 건만 있어도 1년치 장부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신고한다는 것은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표준합계잔액시산표(개인 사업자)와 조정계산서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요즘은 전산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년간 1건만 있어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세법 제3절 제2관 필요경비 파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를 보기 바랍니다.
의외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지출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