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항·포구(어항구역)는 원칙적으로 물놀이(수영·다이빙 등)가 금지되며, 특히 밤시간대(예: 밤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06시까지) 등 취약시간대 금지 및 다이빙 제한 등이 도 차원에서 추진·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어촌정주어항·소규모어항 등 항·포구(마을 포구 포함)는 물놀이가 금지 대상입니다; 관련 법령·조례와 해경의 계도·단속 근거가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항·포구 내 수영은 연중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며, 위반 시에는 계도·단속 대상입니다 (해양경찰의 단속·계도 권고)
지정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2026년 6월 24일~9월 6일)은 유영구역·야간금지·금연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포구와는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