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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레아131
상냥한레아131

후원금 수령계좌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이나 후원금 수령시

당사자나 보호자의계좌이외 제2의외부 관계자가

기부,후원금을 수령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법적인 문제가따로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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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전달 및 수령이 문제없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행위만으로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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