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폐업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에대한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답변해주실 모든분든께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2024년 12월에 폐업한 사업장이며
2019년 취득한 승용차(부가세공제x)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세무처리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할것인데 제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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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고 폐업을 하셨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세무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