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약관(상해사망)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보험료 32원이 무엇인가요?
보통약관(상해사망)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보험료 32원이 무엇인가요? [90세만기 / 20년납]
종합보험에 들어가있는 내용인데 이해가 안되네요ㅠ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담보는 상해로 발생한 사망사고 발생시 보험금 100만원 지급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담보의 보험료는 월/32원을 말하며, 20년 동안 납입하시면 90세까지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증권을 보아야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하나 문구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상해 사망인 경우에 100만원이 보상이 된다는
뜻이며 해당 보험 가입 담보에 대한 보험료가 32원이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사망에 대한 보장 금액이 100만원이라는것이고 해당 보험료는 32원으로
보험료는 20년만 납입하고 보장은 100세까지 보장 받아요.
이 담보는 보험 가입시 기본 담보이며 가입금액을 상향하여 가입도 가능하지만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로 가입금액 설정 하셨군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자가 다수의 동질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작성한 일반적,정형적,표준적인 보험약관을 보통약관이라고 하는데요. 계약 당사자가 그 약관에 따르지 않겠다고 명백하게 한 경우가 아니한 보통보험약관은 그 자체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서 당사자를 구속하고 그에 따라 당사자인 보험사는 보험금납부의무와 보험료를 지급받을 권리를 보험계약자는 사고나 질병시 보험금받을 권리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보통약관은 보편적인 약관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에서 상해사망은 상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로 우연성,외래성,급격성의 3대 요건을 갖는 상해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고 해당 사망시 보통약관에 의거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가입금액이란 해당 상해사망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사망자를 대신해서 보험금 수령인인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액의 최고한도입니다.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액 최고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인 100만원에 대한 보수로 보험계약자가 내야 할 월 보험료 32원을 말합니다. 90세 만기는 보험 가입 시에 90세가 될 때까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년납은 보험료를 20년간 나눠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20년 동안 월보험료 32원 지급하고 90세가 될때까지 상해사망시 지급받을 100만원을 보통약관에 의거해서 보장해준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보험의 보통약관에서 상해사망 담보는 상해로 인해 사망할 경우 보험금 10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보험료 32원은 매월 납부하는 금액으로 20년 동안 납입하게 되며 90세까지 보장이 지속됩니다.즉 사고로 사망 시 가족에게 100만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이 담보는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내용이며 필요에 따라 가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최소 금액으로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 보험을 설계하여 가입하면서 상해사망담보는 필수로 가입을 해야하는 담보지만 보험료 때문에 가입금액을 나추어서 가입을 한것 같습니다 사고로 사망시에 보험금이 100만원이 나온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