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카니발 11인승을 8인승으로 구조변경 가능한가요?
카니발 11인승 중고로 구매해서 주말에 지인들과 등산다니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좌석을 모두사용하면 배낭실을 공간이없어 3번째 의자를 탈거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다면 8인승으로 구조변경을 해야 할가요?
그리고 8인승은 6명이상 탑승해도 버스전용차로 주행
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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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덕적인말똥구리25입니다. 카니발 인승 구조변경에 대해 질문 주셨군요.
1. 3열 시트를 구조변경 없이 탈거하는 경우 위법사항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2. 8인승으로 구조변경을 진행하는 경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용도변경이 되며, 번호판 재교부 및 보험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3.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이므로 주행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