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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반반한하늘소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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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 감면제도 받고 있을 때

애초에 소득세를 덜 내기 때문에 세금환급을 완전히 덜받는 게 맞나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세제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략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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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할 때 환급받는 세금은 당초 급여를 지급받을때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애초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감면 자체가 세제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세금을 100원 납부했다면 최대 환급액도 1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