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문제로 회사에 문의하니 경정청구기간때 하라고 하는데요 경정청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로 가서 하면 되는지요

2019. 04. 30. 08:46

이번에 작년 연말정산을 했는데 확인해보니

배우자공제를 잘못 공제된게 확인되어서 회사에 문의하니

경정청구기간에 제가 직접 가서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처음 해보는거라 경정청구가 무언인지 궁금하고

제가 신청할 경우 세무과로 가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한 연말정산이 잘못된 경우는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다시 연말정산자료등을 기입하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공제가 누락이 되었으니, 기타자료는 동일하고 기본공제대상자에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홈택스사이트에서도 가능하며, 세무서에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2019. 04. 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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