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산재 처리하고 싶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하는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해야할까요?
알바생이 지난주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일주일 전에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하더라구요.
허리디스크로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다가 산재 신청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원래 허리디스크가 있었는데 일하다가 더 아파진 상태로, 불승인될 것 같아 그런듯함)
본인이 산재 신청의사는 없다고 했지만, 최초에 사고가 발생했다고한만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이후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사측은 모르는 상태에서
과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명해야하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안전장치로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산재 신청 의사가 없음을 본인 서명이라도 받아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의사 없다는 서명을 받는게 오히려 산재은폐시도로 보일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산재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조사표에는 당자사의 진술 내용과 이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직원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는 작성하셔서 노동청에 제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재 신청을 하든 안하든 회사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시 법에 따라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