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징수금이 날라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6개월 뒤에 1200만원의 징수금이 날라왔습니다.
별도의 보험이나 예금은 없어 상속받은 것이 없고 임대차 계약(집)을 아버지 명의에서 어머니 명의로 바꾸긴 했는데요. 이런상황에서 특별한정승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임대차도 대출과 껴있는 상황이라서요. 실제 1800만원에 대출 2000만원인데요.
징수금보다 실제 집에 껴있는 금액이 더 큰 경우라서
특별한정승인 신청 후 임대차반환이 될까봐 걱정되서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실제로 제가 생각한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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