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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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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한방치료비 보험금 청구는 어디까지 되는지요?

가끔 어깨가 아프거나 목이 아프면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여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치료차원에서 한약도 지어먹습니다.

양방보다 한방이 치료효과가 더 좋을 때도 있어서 신경성질환이라고

하면 한의원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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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준화 이후 실비보험에서 한방 외래비용은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실비보험에서 보장 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한약 또는 탕약, 비급여 약침에에 대해서는 면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은 실비 가입년도에 따라 다른데요!

      2009년 8월 이전에 판매가 되었던 실손 의료비에 가입되었다면

      입원을 했을 경우에만 비급여와 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후는 급여에 한해서만 입원과 통원 모두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급여와 급여는 쉽게 말하면 약침이나 한약이 비급여에 속하고, 일반적인 침이나 부항, 뜸, 추나 치료를 급여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한방치료비에 대해서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가능합니다 비급여 처리되는 부분은 보상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 또한 치료목적의 보약도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불확실합니다

      보험금을 타기위해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몸이 안좋아 약을 먹는 데

      혹시라도 실비에서 조금이라도 보장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좋은 접근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