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할 때에 카드 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가령 만약에 신용카드로 내 연봉의 25%에서 30만원 초과해서 썼다면 이건 구체적으로 얼마를 되돌려 받는건가요?
30만원을 다 되돌려받는건 아닌거 같은데... 30만원*소득세율 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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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초과한 금액에 공제율(30%~15%)을 곱한 금액이 공제액이 되겠습니다.
공제액의 세율만큼 돌려받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소득공제입니다.
30만원(초과분)x 15%(소득공제율)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