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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

연말정산 할 때에 카드 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가령 만약에 신용카드로 내 연봉의 25%에서 30만원 초과해서 썼다면 이건 구체적으로 얼마를 되돌려 받는건가요?

30만원을 다 되돌려받는건 아닌거 같은데... 30만원*소득세율 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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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초과한 금액에 공제율(30%~15%)을 곱한 금액이 공제액이 되겠습니다.

    공제액의 세율만큼 돌려받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소득공제입니다.

    30만원(초과분)x 15%(소득공제율)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