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광고,과장광고에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유명 매트리스 판매업체 ㅇㅇ몰에서 토퍼+매트리스를 2년전에 구매하였습니다. 이 매트리스는 위에 토퍼를 지퍼로 붙였다 뗐다 할수있는 분리형 매트리스여서 침대가 꺼지면 침대 전체를 바꿀필요없이 위에 토퍼만 바꾸면 된다는 식으로 광고를 해서, 나중 생각했을때 경제적이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었고, 최근 토퍼 꺼짐현상이 있어서 토퍼만 구매하려고 보니까 단종되었고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다시만들지 안만들지도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퍼를 뗄수 있고 다시 새걸로 토퍼만 바꾸면된다는 광고를보고 구매한것인데 고작2년만에 단종됐다고 하니 어이가없다고 하니 고객센터에서도 본인들이 그렇게 광고했다는걸 인정했고 그래서 현금으로 못주고 ㅇㅇ몰 포인트로 구매금액의 10퍼센트만 적립해주겠다고 합니다. 2년전 매트리스 구입가격 55만원
토퍼만 했을때는 20만원대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제품을 70만원대에 팔고있구요.
제 입장에서는 매트리스를 아예다시 2년만에 구매해야되는 상황인데 5만5천원만 현금도아닌 포인트로 줘도 살수있는것도 없고
지금 매트리스를 다시 구매하려해도 최소 70만원은 지불해야하는데 혹시 과장광고,허위광고 등으로 보상받을수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보상받을수있다면 얼마나 받을수있을지 방법은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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