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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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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가 성립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가 성립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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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194 판결

    한편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