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9. 06. 14. 18:14
  1. 작년10월 프리랜서로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남편이 연말에 근로소득원천신고하면서 환급이됐는데요.. 이번5월에 제가 종합소득세신고를하면서 남편이 받은 환급금중 배우자공제와 제가쓴신용카드내역이 빠지면서 다시 100만원정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남편은 납부를 안하고 연말정산때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되는건지 아님 지금이라도 납부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일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DK동국산업사외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금번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하셔야 합니다.

귀속년도에 맞는 해당 기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 때 공제 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5월에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 받도록 하자.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
① 소득이 없는 장인․장모에게 생활비를 대 주고 있는데도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③ 공제대상 보험료와 의료비가 있는데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
④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⑤ 백화점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여 안 내도될 세금을 내게 된다. 이럴 때는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연말정산시 빠뜨린 소득공제 서류를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에 답변으로 제출합니다.

2019. 06. 15. 07: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