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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는데 한 근무지가 근로시간이 주 49시간이 되지 않을때에도 소득세를 내는지 궁금해요?

투잡을 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한 직장은 정규직 다른 한 근무는 파트타임으로 주 49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을경우,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곳에서도 소득세를 떼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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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파트타임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지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지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부업에 대한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애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처리 여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사업자는 지급

      총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친징수를 하지 않고,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업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투잡하는 근로소득이 일용직소득인 경우에는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이 발생하고

      상용근로소득인 경우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시간 일하고 1억을 받는다고 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면 과세형평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파트타임 등의 소득은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부업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 지는 업체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