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호명 등록하고싶은데요! 뭐가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상호명을 등록하고싶은데 사옵자 등록이 먼저되어있어야 상호명 등록이가능한가요 처음이라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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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호명을 등록하려면 먼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고,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 후 상호명을 사업자 정보에 추가하거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는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고 이후 상호명을 사용할 수 있게 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