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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공원
하늘공원24.03.15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합니다

제가 2023년 4월말부로 정년퇴직을 했고 년금 소득이 있고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5일부로 직장을 얻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2024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른ㅅ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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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 +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빛나 세무사입니다.

    2023년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거죠?

    연금소득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직할때 근로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이 있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

    으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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