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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 사건 수 추산과 관련해 관련 개념 질문드립니다

사법 연감 통계 자료를 보며 국내 변호사 시장에 대해 스터디 중에 한 해 국내 변호사 분들이 몇 건의 사건을 수임하시는지 등이 궁금해 개념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사법 연감 통계: https://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ListAction.work?gubun=10

  1. 사법 연감 통계를 보면 변호사가 수임할 수 있는 사건의 수[본안 사건+본안 외 사건 중에서 신청 사건의 합]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수임 사건에 대해 경유 업무를 진행하는데, 본안 사건과 신청 사건만 경유하므로?)

    1-1. 맞다면, 본안 외 사건에는 조정/비송/신청/독촉(민사)/집행(민사)/도산(민사)/즉결(형사)/약식(형사)/영장(형사) 등이 있는데, 왜 신청 사건만 수임 사건 수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임 사건의 특성 등이 무엇이 다른지 등

  2. 또한, 사법 연감 통계 중 2023년 처리된 사건을 예로 들면, 본안 사건이 약 125만 건과 본안 외 사건이 535만건, 그 중에서도 신청 사건이 103만 건입니다. 이 신청 사건들은 본안 사건과 연결된 사건일텐데, 개별 사건으로 수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1개의 본안 사건과 그와 관련된 1개의 신청 사건을 수임하셨다면, 총 수임건수는 2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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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변호사가 수임하는 사건 수는 본안 사건과 본안 외 사건 중 신청 사건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본안 외 사건 중 신청 사건은 본안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개별 사건으로 수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변호사가 1개의 본안 사건과 그와 관련된 1개의 신청 사건을 수임한 경우, 총 수임 건수는 2건으로 계산됩니다.

    즉, 본안 사건과 신청 사건은 각각 독립적인 사건으로 간주되며, 변호사가 각각에 대해 수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본안 외 사건들은 변호사가 수임할 수 있지만, 그 성격이 본안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 사건은 본안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안 외 사건 중 신청 사건은 본안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본안 외 사건은 조정, 비송, 신청, 독촉, 집행, 도산, 즉결, 약식, 약식, 영장 등이 있으며, 이는 본안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간주됩니다.